▲ 한경닷컴 정책데일리 장순관 기자 |
<p>장순관 기자</p>
<p>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에 의하면 '자가용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안 되며,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다.</p>
<p>2013년 서울시 '공유 촉진 조례'는 시민이 주축이된 공유도시 구현을 위해 제도와 기반을 마련 하겠다는 취지다.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지 말고 함께 사용하자, 자신의 남는 시간도 기부하여 함께하는 공유도시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말 그대로 공유경제다.</p>
<p>그런데 갑자기 서울시에 '우버'라는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서비스가 나타났다. '우버'는 '우버캡'이란 이름으로 설립되어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으로 출시됐다. 그리고 2014년 10월 서울에서 '우버택시' 서비스가 시작됐다. 공유경제 개념의 서비스가 탄생한 것이다. 정부도 서울시도 택시업계도 모두 난감했다.</p>
<p>그러나 2014년7월 서울시는 '우버'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불법영업으로 간주하여 운행을 중단 시켰다. 자가용 차량으로 돈을 받고 사람을 태워주면 불법이라는 이유다. 또한 우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뿐 아니라 신고 없이 위치정보를 사용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현행법상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 신고 의무 위반이다.</p>
<p>결국 우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논란을 빚은 자가용 콜택시 '우버엑스'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고 위치사업자 신고를 마친 뒤 '우버택시'와 '우버블랙'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p>
<p>이러한 공유경제 와 불법영업의 잣대에서 '우버'는 희생양?이 되어 무대에서 퇴장하였다.</p>
<p>'우버'가 퇴장한 그 자리에 배역이 바뀐 배우가 등장했다.</p>
<p>카카오택시,T맵택시,백기사,리모,엠택시 등 새로운 배역을 맞은 새로운 배우들이 대거 등장한 것이다. 택시기사나 승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앱' 서비스를 제공 하겠다는 것이다.</p>
<p>자체적인 평가 기준에 적합한 택시기사 회원을 모집하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택시기사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온라인 o2o서비스다.</p>
<p>그러나 최신 블룸버그 보도에 의하면 지난 달 이동 비용 관리업체 서티파이를 이용한 직장인의 47%가 우버를 사용했다고 전했다.</p>
<p>로버트 느뵈 서티파이 최고경영자는 "우버는 놀라운 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했고, 그 결과 많은 사용자들이 우버를 선택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의 '우버'의 위상이다.</p>
<p>단순한 정보제공업이라는 우버 측 주장과 면허를 받지 않고 택시영업을 하는 불법행위라는 정부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으며 택시업계와의 대립 또한 첨예하다.미국의 사례다.</p>
<p>그러나 국내에서는 '우버'의 퇴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우버 고발이 신기술을 가로막는 과도한 조치이자 외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에는 현행법 위반이라 불가피했다고 거듭 밝혔다.</p>
<p>불법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장한 '우버' 그리고 법을 지키며 새롭게 등장한 '앱'택시 공유경제와 상생경제의 현주소다. 혁신적인 기술과 구제도 사이의 충돌이다. '우버'로 상징되는 공유경제가 이대로 무대에서 퇴장할지 아니면 다른 배역을 맡고 무대위에 다시 등장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지는 아직 미지수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bob07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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