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투명성보고서 2회 발간…영장 검토 '전담 변호사제' 도입

입력 2015-04-13 15:26   수정 2015-04-14 10:54


네이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2015년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추진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네이버는 우선 연간 계획 및 이행 현황을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http://privacy.naver.com)'를 통해 상시 공개할 계획이다. 그동안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과 개인정보 이용 현황 등을 알리는 것에서 나아가 연중 추진할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계획 및 그 이행 현황을 상시 공개한다는 설명이다.

네이버는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포괄영장 검토 전담 변호사제(4월) ▲통신비밀보호업무 외부검증(6월 착수) ▲2015년 상반기 투명성보고서 발간(7월)을 시행한다.

포괄영장검토 전담 변호사제는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되는 압수수색 영장이 범죄혐의를 받는 당사자 외, 다른 이용자 정보까지 포함됐는지 여부를 전담해 검토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를 통해 범죄 혐의와 무관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발생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통신 비밀 업무에 외부 검증 절차도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네이버는 통신비밀 보호업무의 처리와 관련한 각종 법령상 규정을 적절하게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외부의 독립 전문가단체의 검증을 받을 계획이다. 외부 검증이 완료되는 즉시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를 통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방힙니다.

네이버는 ▲네이버 메일 보안접속(SSL) 기본적용(3월) ▲소셜미디어 프라이버시 캠페인(3월)을 이미 완료했다. 이어 ▲네이버 모바일 앱 개발 프라이버시 보호정책 공표(5월) ▲네이버 개인정보 취급방침 전면 개편(8월) ▲N드라이브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9월)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 3차 개편(10월) ▲프라이버시 강화 보상제도(11월)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프라이버시 강화 보상제는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다. 네이버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전반에 걸쳐 개선사항 등을 제보 받아 이를 정기적으로 심사해 보상하는 방식이다. 주요 결과를 서비스에 반영하는 절차도 시행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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