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개인정보 과다 침해 땐 영장 거부"

입력 2015-04-13 20:49  

[ 안정락 기자 ] 네이버가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2015년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추진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네이버는 앞으로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정책과 이행 현황을 상시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고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다양한 실행 방안도 마련했다. 예컨대 검찰 등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범죄 혐의를 받는 당사자 외 다른 이용자 정보까지 포함했는지를 전담 변호사가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이른바 ‘포괄영장검토 전담 변호사제’로 문제가 되는 영장은 집행을 거부할 계획이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는 ‘프라이버시 보호’ 최우선 원칙도 적용한다. 이와 관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 공표(5월) △네이버 개인정보 취급 방침 개편(8월) △클라우드 서비스인 ‘N드라이브’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9월)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 3차 개편(10월) △프라이버시 강화 보상제도(11월)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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