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수 기자 ] 공공기관의 ‘불공정 발주 관행’은 다양하다. 내부 특약을 통해 설계변경 단가를 낮추도록 유도하는 것은 국가계약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건설업계와 법조계에서는 먼저 국가계약법과 상충하는 발주기관의 공사계약 특수조건상 부당 특약과 내부 지침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도 자율조정 항목에 포함하는 등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공사기간 연장 후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발주기관의 각종 자체 특약이나 조건도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으로 꼽히는 만큼 손질 대상이다. 한 대형 건설사 영업담당 임원은 “공공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계약이 오랜 관행이었던 만큼 단기간 내 고쳐지긴 힘들 것”이라며 “국가계약법에 발주기관의 부당 특약과 내부 지침을 무효로 본다는 규정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공정 관행에 문제를 제기한 업체에 대한 보복 금지 조항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의신청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발주기관의 부당 행위와 관련, 시공사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계약법상 이의신청 제도를 개선해야 한 募?지적이다. 우선 입찰 공고 등에 명시된 공사 추정 금액을 이의신청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안성현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실 부장은 “예산 검토 과정에서 재원이 부족하면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물량을 줄이거나 공사기간을 조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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