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계, 서울시 반값 중개수수료 '불만많다'

입력 2015-04-14 09:12  

▲ 서울에서도 새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일명 '반값 중개수수료'가 시행된다. 사진= 최형호 기자.
<p>서울에서도 새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일명 '반값 중개수수료'가 시행된다. 적용 시기는 14일부터다.</p>

<p>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서소문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p>

<p>또한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는 '중개 보수'라는 용어로 통일된다.</p>

<p>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권고대로 결정한 것을 서울시가 그대로 따른 것이다. 조례 적용시점은 14일 계약체결분 부터 적용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p>

<p>이를 두고 정부와 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부동산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공인중개사협회가 국토부의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에 대해 "시간만 끌었다"며 불만을 표출한 것.</p>

<p>실제로 신설된 매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과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요율이 각각 '0.9% 이하 협의요율'에서 '0.5% 이하'로, '0.8% 이하 협의요율'이 '0.4% 이하'로 조정돼 이를 반값에 가깝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 입장이다.</p>

<p>서울시 전체 거래를 놓고 볼 때 실제 이 구간의 거래량은 10%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p>

<p>또한 이마저도 대부분 이미 협의요율 0.4~0.6%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는데다 그 외 주택가격 구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가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가 반값으로 줄어든다는 말은 과장된 면이 있는 셈이다.</p>

<p>일례로 서울시 내에서 3억원 전세를 계약하면 세입자는 개정 전에도 통상적으로 최고 요율기준인 240만원을 낸 것이 아니라 0.4% 수준인 120만원 정도만 냈다. 상한요율이 0.4% 이하로 개정돼 0.3%만 낸다면 세입자는 90만원을 내야 한다.</p>

<p>그러나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가 절반까지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반대로 이번 개정안으로 상한요율을 0.4% 이하에서 협의한다 할지라도 0.2% 정도의 낮은 요율을 적용하지 않는 한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중개수수료가 절반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다.</p>

<p>이에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은 매매, 교환 6~9억원 미만, 임대차 3~6억원 미만의 일부 구간에 해당된다"며 "지금도 상한요율의 절반만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p>

<p>이어 정부가 권고한 '이하'라는 표현을 거론하며 "0.5% 이하, 0.4% 이하라는 표현은 소비자들과 분쟁의 소지가 있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p>

<p>또한 부동산 업계는 두 달여 고민 끝에 국토부 권고를 그대로 따른 서울시의회를 질타했다. 결국 '시간 끌기'에 불과했다는 것이다.</p>

<p>또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결정하기 전에 공인중개사협회와 세 차례 만나 협의에 들어갔는데, 결국(원안대로) 따를 거였으면 왜 만났는지 이해 할 수 없다"며 "서울시의회가 부동산 거래제도 개선 사항을 보완해나간다고 약속한 만큼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검토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p>

<p>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번 서울시 개정안 통과에 대해 소비자 부담 감소라는 '포퓰리즘'적인 정책의 벽을 뛰어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표명했다.</p>

<p>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해광 회장은 "국토부는 권고안을 지자체로 넘긴 이후 소비자단체 등을 앞세워 시, 도의회를 압박하는 등 부동산중개보수에 대한 공정한 논의를 어렵게 했다"며 "국토부 권고안의 일방적인 추진의 문제와 소비자와의 분쟁해소를 위한 요율 개선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이 받아들여져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전 구간 '고정요율'로 통과됐지만 정부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p>

<p>또한 그는 "서울도 서울시의회 상임위에서 국토부 안에서 요율을 낮춘 단일요율제를 제시했지만, 이는 절대 업계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근거가 부족하고 터무니없는 협상용 안에 불과 했다"며 "부동산중개업계 현안 문제 해결에 매진해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오피스텔 중개보수 문제의 개선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월세 보증금 전환율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더욱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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