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읍면동제는 별도의 구청 설치에 소요되는 신청사 건립비와 인력 채용 등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세종시는 오는 6월 행정도시 예정지 남부권으로 시청사가 이전함에 따라 북부권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책임읍면동제가 시행되면 세종시 북부권 주민들이 신청사에 가지 않고도 책임읍인 조치원읍에서 대부분의 민원을 해결하고 신도심 주민들도 책임동인 아름동에서 행정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시범시행지역으로 책임읍은 조치원을 중심읍으로 조치원읍,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을 묶어 운영한다.
책임동은 행정도시 예정지 1생활권 내 아름동을 중심동으로, 아름동과 도담동을 관할하도록 했다.
세종시는 내달까지 읍면동 기능 배분과 위임사무량 조사, 조례 및 규칙 개정 이후 청사 리모델링을 거쳐 책임읍, 책임동을 시범운영한 후 하반기 중에 개청할 예정이다.
류임철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은 "세종시는 전국 최초로 광역지방자치단체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단층제 광역행정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그동안 신도시 지역 인구와 개발 수요가 급증하고 민원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세종=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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