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13일 오후 11시10분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대검 소속 A(41) 검사가 주차된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검사를 상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치인 0.081%로 확인됐다.
A 검사는 이 아파트 단지 거주자로, 경찰에서는 "주차장에서 차량을 옮기는 도중 사고를 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사실관계 확인 후 A 검사의 징계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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