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원전 재가동 금지 가처분 결정

입력 2015-04-14 17:01  


일본 법원이 재가동을 앞둔 후쿠이현의 두 개 원전에 대해 안전문제를 이유로 재가동을 불허했다.

14일 일본 후쿠이 지방법원은 주변 주민들이 재가동 금지를 요구하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다카하마 원전 3·4호기의 재가동 불허 판결을 내렸다.

후쿠이현의 주민들은 다카하마 원전 3·4호기가 지난 2월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안전 심사를 통과하였으나 설비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며,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같은 지진으로 인한 중대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원전 운전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현재 일본 전국의 48개 원전은 가동 중단된 상태다.

일본에서 원전 운전을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이 일본의 원자력 재가동 계획에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한경닷컴 임지혜 인턴기자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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