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한 청우식품 양념 2종 회수

입력 2015-04-14 17:4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청우식품의 '돼지불고기양념'과 '핫바베큐소스'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14일 밝혔다.

두 제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다진 생강을 제조 과정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 대상 제품의 유통기한은 '돼지불고기양념'이 2016년 9월 17일, '핫바베큐소스'가 2016년 3월 29일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담당 지방자치단체인 경북 구미시가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며 "이미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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