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방송법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주제로 통합방송법의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14일 개최됐다. 사진=김희주 기자 |
<p style="text-align: justify">과거와 달리 현재는 디지털 시대로 발전돼 시청자들은 TV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PC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영상 서비스를 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과거 지상파 독점의 방송콘텐츠가 아니라 다양한 유료방송들이 새롭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렇게 시대가 변화하면서, 다양한 방송통신에 대한 융합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지난 3월 24일 미래부는 방송법과 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하나로 묶는 일명 '통합방송법'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통합방송법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5년간 통합방송법을 주요입법과제로 내세웠으나 끝내 발의조차 되지 못하고 끝났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드디어 추진되는 해당 법안에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에 따른 방송사업분류 재정비,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 설립근거 마련 등 여러 핵심적인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그동안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으로 각각 분류된 방송사업이 '유료방송'이란 이름으로 묶이게 되는 등 방송시장 전체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정호준 의원은 통합방송법에 관련한 정부와, 야당,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고자 '통합방송법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주제로 통합방송법의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14일 개최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정부는 오늘 7월쯤 '통합방송법'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이날 토론에서는 언론단체와 시민단체는 '방송 공공성회복'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정호준 의원은 "통합방송법의 도입에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었지만 입법방향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다"며 "특히 방송의 공공성과 관련해 입법예고안에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에 대한 방송의 공적책무를 높이는 방안은 거의 들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어 정 의원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날로 가속화되고 있고 이는 영역이 확장됨을 의미하지만 한편으로는 공익성과 책임성의 강화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향후 국회에서 논의하게 될 통합방송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입법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발제를 맡은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이번 정부의 통합방송법안은 방송통신 융합의 기본정신을 입법화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내용을 보면 입법기술적 융합으로 접근해 방송의 산업적 가치만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른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이 규제완화라는 잘못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방송의 규제원칙에서 가장 우선돼야할 가치인 '공공'의 이념이 배제됐다는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따라서 추 위원장은 "제대로 된 통합방송법이 되려면 공적영역 시청자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포함돼 규체원칙에 담아야한다"고 주장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토론자로 나선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역시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쟁력 제고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법통과 시 방송사업자가 되는 유료방송사업자가 규제완화로 따라올 공적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한다"며 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을 지적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반면, 고흥석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협력부장은 "시청자 권익보호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이미 강력한 사전 사후 규제를 받고 있고, 장치도 마련돼있다"며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채널 구성과 운용에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플랫폼사업자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이날 공청회는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언론개혁시민연대 추혜선 사무처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또한 토론자로는 상지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언론광고학부의 김경환 교수, 서강대 법학과 홍대식 교수, 한국방송협회의 조성동 연구위원, 한국IPTV방송협회의 고흥석 정책협력부장, 미래부 오용수 방송산업정책과장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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