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선고 이후 추가 체납처분(가산세 부과)을 정지한다는 뜻이지 세금부과를 취소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또 1998년에도 상속세 부과처분 집행정지를 결정한 원심을 대법원이 기각한 적이 있어 최종심을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무리한 과세에 대해서도 일단은 세금을 납부한 다음에 소송을 하더라도 하라는 징세편의적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은 의미가 크다고 본다.
세금에 관한 한 국가가 갑(甲)으로 군림하는 세법의 독소조항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예컨대 연말정산에서 회사 실수로 소득신고가 누락돼도 근로자 책임으로 간주해 불성실신고 가산세를 물린다. 그렇다고 미리 많이 뗀 세금에 이자를 주는 것도 아니다. 중간예납은 세금을 선납하는 것임에도 자동차세처럼 할인(10%)은커녕, 납부기한을 못 지키면 오히려 가산세를 매긴다. 더구나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여서 위헌 시비마저 일고 있다. 납세자에 물리는 환급불성실 가산세는 연 10.95%인데 국가가 토해내는 국세환급 가산금은 연 2.9%로 3배 이상 차이가 나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적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무리한 과징금 부과도 오십보백보다. 지난 10년간 과징금 처분 중 87%가 행정소송으로 이어졌을 정도다. 지난해 과징금 소송 중 공정위 패소율이 20%를 웃돌고 과징금 취소율은 40%에 이를 정도다. 국가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갑질’한다는 비판까지 듣는 게 정상일 수 없다. 관료들이 편해질수록 국민은 억울한 일이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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