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4일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종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이른바 ‘반값 중개료’ 조례 시행에 들어갔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바뀐 중개수수료율을 확인하고 있다.
김병언 기자misa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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