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 부동산 반값 중개수수료 시행

입력 2015-04-1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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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언 기자 ]
서울시가 14일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종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이른바 ‘반값 중개료’ 조례 시행에 들어갔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바뀐 중개수수료율을 확인하고 있다.

김병언 기자misa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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