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는 15일 재물손괴 혐의로 정모씨(57)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 씨는 지난 8일 오전 4시께 부산진구 박모씨(50)의 아파트 현관문 자물쇠에 강력 접착제를 마구 발라 문을 열지 못하게 만들었다.
정 씨는 같은 아파트 위층에 살던 박 씨가 2013년 10월 이사할 때까지 층간소음 문제로 자주 갈등을 빚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다가 정 씨는 최근 길에서 우연히 만난 박 씨의 아내를 미행해 바로 옆 아파트로 이사한 사실을 알게 됐고 골탕을 먹이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박 씨의 신고로 아파트 폐쇄회로TV(CCTV)를 분석해 정 씨를 붙잡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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