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justify">지방세외수입금징수법이 작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적용대상이 등 80여 종으로 한정된 데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도 미흡하기 때문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지방세외수입이란 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징금, 이행과징금, 부담금, 과태료, 변상금, 사용료, 수수료 등 지방세를 제외한 각종 수입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지방세외수입금징수법) 일부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따라 기존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외에 과태료와 변상금에도 독촉과 재산압류 같은 체납처분 규정이 적용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상습고액체납자를 겨냥해 금융거래정보 요청,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다른 자치단체에 체납자의 재산이 있다면 그 자치단체가 징수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징수위 뮐┻도?도입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행자부 관계자는 "이와 함께 사용료와 수수료까지 포함한 전체 지방세외수입 2000여종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방세외수입의 정의 조항을 신설했다"며 "입법예고 후 정부 내 절차를 거쳐 6월 국회에 지방세외수입금징수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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