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단속 걸린 女에 "옷 벗으면 봐줄게" 말하자…

입력 2015-04-1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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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차량 등을 단속하면서 여성 운전자와 성관계를 가진 미국 경찰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최근 미국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주 고속도로 경찰대에 9년간 근무했던 전직 경관인 브라이언 리(31)는 지난 2013년 11월에서 2014년 10월 사이 무려 4명의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교통 단속을 협박하며 성관계를 요구해 일부는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브라이언은 일부 피해 여성에게는 단속 티켓을 발부한 다음 상의를 벗으면 티켓을 봐 주겠다고 한 다음 이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해당 티켓을 찢어버리기도 했다. 또 수갑을 채운 다음 가슴을 만지거나 자신의 중요 부위를 해당 여성에게 접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각은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각됐다. 브라이언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내사가 진행되며 추가 피해여성들의 증언이 쏟아지면서 결국 죄를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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