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3일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조례는 도지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학교와 피해학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지난해 4월 2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단원고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말 예산 심의과정에서 단원고 장학금 용도로 10억원을 편성했으나 세월호 특별법에 장학금 지원 내용이 있어 10억원을 다른 지원사업에 쓰기로 하고 관련 조례를 ┒ㅗ構?됐다.
도 관계자는 “다음달 중으로 조례에 따른 학교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지원방법을 논의한 뒤 다음 달 말이나 6월초 도교육청을 통해 단원고에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안심전환대출 '무용지물'…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 '돌파구'
[스타워즈 왕중왕전]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20%돌파! 역대 최고기록 갱신중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