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사·정 합의에 따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축소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경연은 “정부 안대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근로자들이 평일 연장근로보다 휴일근무를 더 선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휴일근무를 하면 휴일수당 50%에 연장수당 50%까지 받는 중복할증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기업들이 중복할증으로 인한 임금상승분에 1754억원을 더 써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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