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대선비용 560억…그래도 적다?

입력 2015-04-15 22:36  

못 벗어난 후진성 - 이번엔 '정치침몰'

공약개발비 등 포함 안돼
대선후보 캠프 실세들
감옥 갈 각오하고 돈 끌어와



[ 이정호 기자 ]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의 칼끝이 2012년 대선자금을 겨누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선 캠프를 이끈 친박근혜계 실세들이 리스트에 대거 올라 있기 때문이다.

불법 대선자금 사건은 정권마다 어김없이 터져나온 고질적인 문제다. 자금조달책을 맡았던 핵심 측근이 정권 말이면 쇠고랑을 차는 악순환이 계속돼왔다. 이명박 정부(2007년 대선)에선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노무현 정부(2002년 대선)에선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안희정 현 충남지사 등이 사법처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때마다 후보자 1인이 쓸 수 있는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을 설정한다. 18대 대선 때는 559억7700만원이었다. “써도 써도 모자란 게 대선자금”이란 말이 정치권에서 공공연히 돌 만큼 각 선거캠프는 언제나 돈 문제에 허덕이기 일쑤다.

여당 관계자는 “득표율이 15%만 넘으면 법정선거비용은 100% 돌려받을 수 있는데 ㅓⅠ騙?개발비나 여론조사, 컨설팅 비용 등은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아 후보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며 “후보의 실세 측근이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부족한 자금을 조달해 오는 것이고, 그래서 캠프 내 실세 역할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대선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계와 정치권 일각에선 법정선거비용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선거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완전선거공영제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법정선거비용 상한액 조정은 오히려 ‘돈선거’ 경쟁을 부추길 것이라는 점에서, 완전선거공영제는 모든 선거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조달한다는 점에서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다. 새누리당 중진 의원은 “법정선거비용 상한액을 높이는 게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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