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지난해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 778만명은 4월에 평균 12만4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68만명을 대상으로 '2014년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현황'을 발표했다. 2014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직장가입자 1268만명 중 약 1000만명에 대해 모두 1조5671억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61.3%에 해당하는 778만명은 인상된 급여를 반영해 평균 24만8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됐다. 이 금액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나눠 내기 때문에 근로자는 1인당 평균 12만4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반면 지난해 소득이 줄어든 253만명의 직장가입자에게는 1인당 평균 14만4000원이 환급된다. 이 역시 절반만 근로자 몫이어서 직장 가입자는 평균 7만2000원을 돌려받는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께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추가 보험료가 4월 보험료보다 많은 직장인은 분할 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보험료의 2배 미만은 3회, 3배 미만은 5회, 3배 이상은 10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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