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빠진 고용의 질] 상의 "지금이 사업재편 적기…M&A요건 완화를"

입력 2015-04-16 20:48  

정부·국회에 '원샷법' 건의


[ 정인설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기업의 사업조정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업재편 지원제도 구축방안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지금이 기업의 사업재편 제도를 마련할 골든타임”이라며 정부가 제정하려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원샷법)에 포함돼야 할 과제 22가지를 제시했다. 원샷법은 상법과 세법, 공정거래법 등 기업 사업조정과 관련된 규제를 특별법 형태로 단번에 풀어주는 법이다.


대한상의는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소수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주식매수청구권이 기업의 합병을 방해하는 도구로 변질됐다는 판단에서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인수하려는 업체의 청구권 행사 가격을 3만원으로 정했는데 갑자기 주가가 2만원으로 떨어지면 합병에 찬성했던 주주들까지 청구권을 행사해 주식매수청구액이 순식간에 늘어날 수 있다.

대한상의는 합병 발표일 이후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업의 사업조정을 지원해?한다고 주장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얻을 수 있는 차익을 주가의 10% 범위 정도로 묶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에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결의로만 결정할 수 있는 소규모 합병 요건도 완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소규모 합병 조건을 합병 이후 발행하는 신주가 전체 주식의 10% 이하에서 20% 이하로 바꿔달라는 내용이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연합체를 꾸려 대기업의 사업부를 인수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에는 같은 업종 내 2개 이상의 기업이 별도 회사를 세워 공동 영업을 하는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해 제한하고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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