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호기 기자 ] 휴대폰 판매점들의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요구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입 이후 휴대폰 수요가 급감해 상당수 유통점이 폐업 위기에 몰렸다며 자율 경쟁을 촉진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신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상임부회장은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통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소비자와 시장은 전혀 (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등 자율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단통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 측은 상한제를 폐지하더라도 소비자 가격 차별을 막는 단통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조금 공시 제도가 유지되고 협회 차원의 자율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면 소비자 차별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이 이미 보조금 상한제를 철폐하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조만간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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