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도 자산 ... '면책채권'관련 개정안 발의

입력 2015-04-17 13:24  

▲ 상임위에서 질의하는 새누리당 유의동의원 -의원실 제공
<p>기업정상화 및 경영활동 애로 해소를 위한 면책채권 관련 기술신용보증법 ․ 신용보증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주목받고 있다.</p>

<p>현행법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무를 불이행한 기업 또는 채무불이행 기업의 이사 등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기업에 대하여 대위변제 후 3년간 보증을 금지하고 있다.</p>

<p>이로 인해 기금에 대한 구상채무를 불이행한 기업은 이후 충분한 사업성을 갖추어 재기하고자 하여도 3년동안 기금의 신용보증에 대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p>

<p>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은 기술신용보증법 ․ 신용보증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채무불이행 기업에 대한 보증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불이행 기업의 재기 및 재창업을 지원하도록 하였다.</p>

<p>유의동 의원은 "동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400-500개 수준의 면책기업의 재기 및 재창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실패를 경完?기업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면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상오 기자 hanso1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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