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매매가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 매매 거래의 중개 수수료를 매매가의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인하하는 조례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전세가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임대차 거래 중개보수를 전세가의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전시가 제도 시행에 나섬에 따라 부동산 중개보수를 인하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대구 대전 인천 경기 경북 강원 7곳으로 늘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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