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이완구 총리 해임건의안 23일 발의 '유력'

입력 2015-04-19 15:35   수정 2015-04-19 16:04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에 나설 태세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주말'을 자진사퇴 시한으로 못박아 이 총리를 향해 최후통첩을 보내왔었다.

해임건의안 드라이브를 전면에서 주도해온 문재인 대표도 18일 광주 유세 현장에서 "주말을 넘기도록 (사퇴) 결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임건의안 제출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정치연합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한 지도부 차원의 결론을 내리고 나서 21일께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추인을 시도하는 등 수순밟기에 들어간다.

당 차원에서 이번주초 해임건의안에 대한 구체적 성안작업에 들어가는 한편으로 우윤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 조율에 대한 여야 협상도 병행한다는 복안이다.

국회법상 해임건의안은 제출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추가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만 표결에 부칠 수 있어서다.

현재 해임건의안 발의 'D-데이'로는 재보선 전 유일하게 여야 합의로 잡혀있는 본회의 날짜인 오는 23일이 유력하게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여당의 협조로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잡힌다면 비박(비박근혜)·친이(친이명박)계를 중심으로 여풍?이탈표 확보를 통한 가결 총력전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표결을 위한 추가 본회의 일정 합의가 무산된다면 해임건의안은 발의되더라도 '소멸'될 운명에 처하게 돼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는 해임건의안을 다시 낼 수도 없다.

지금으로선 본회의 일정이 추가로 잡히지 않더라도 해임건의안의 발의를 일단 강행하는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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