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경우, 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 결제 수단으로 치르면서 할인료·수수료 비용을 주지 않는 사례 등 불공정행위가 조사의 초점이다. 1차 협력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상위 거래 단계에서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드러나면 상위 업체도 추적하는 ‘윗물꼬 트기’ 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먼저 중소 하도급업체의 민원이 잦았던 대형 선박제조업체의 1차 협력회사 10곳을 조사할 예정이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법 위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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