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플랜 잘 세워야 '가문의 재산' 오래 보전한다

입력 2015-04-20 07:00  

삼성생명과 함께하는 라이프디자인 <96>


20세기를 화려하게 빛낸 만인의 연인 마릴린 먼로. 서른여섯 살의 젊은 나이에 운명을 달리했지만 죽기 전 유언장은 꼼꼼하게 작성해 두었다고 한다. 연기 코치였던 리 스트라스버그와 자신의 주치의, 친구 마리안 크리스 박사에게 유산을 물려주기로 한 것.

그런데 스트라스버그가 죽자 먼로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그의 세 번째 아내 애나가 넘겨받았다. 일면식도 없는 여자에게 먼로의 재산을 고스란히 물려준 셈이다. 그녀가 전문가의 도움을 제대로 받았더라면 유언장에 신탁회사를 설립한다는 의사를 밝혔을 테고,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를 위해 좀 더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비단 먼로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누가 됐든 노후 준비를 시작했다면 상속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도 함께 세워야 한다. 물려주고 싶은 것이 물질적인 재산이든, 라이프스타일과 같은 무형의 자산이나 가치이든지 간에 자녀에게 무엇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상속플랜을 잘 세우면 세테크 혜택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자녀들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일이 없고, 가문의 재산도 오래도록 잘 보전할 수 있다.

‘부자가 삼대를 못 간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다. 요즘은 전문가의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자산을 관리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현재 내가 가진 상속자산 중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구성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상속할 경우 최초로 상속세가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쯤인지, 또 나이가 들면서 상속자산의 규모와 세금은 얼마만큼 더 늘어날 것인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상속과 관련해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고, 앞으로는 무엇을 챙기면 되는지도 파악하고 대비해나갈 수 있다.

공자는 <논어> 위령공(偉靈公) 편에서 ‘인무원려 필유근우(人無遠慮 必有近憂)’라 했다. 멀리 내다보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근심하는 일이 닥친다는 뜻이다.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에게 호의를 베푼 일본인 간수에게 써준 휘호로도 유명하다. 많은 사람이 상속은 부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여긴다. 하지만 재산이 많든 적든 상속플랜은 노후 준비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은퇴를 생각하고 있다면 상속플랜도 함께 세워 보는 것이 좋겠다. 인무원려 필유근우, 즉 더 길게 내다보고 꼼꼼하게 상속 준비를 끝낸 후 제2의 인생을 홀가분하게 즐기자.

박지숭 <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책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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