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술에 취해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박모(56)씨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8일 밤에서 19일 새벽 사이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 조모(58)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알코올 중독자인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조씨가 최근 자신을 멀리한다고 느껴 폭력을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박씨와 조씨는 각각 지적장애 3급과 시각장애 판정을 받은 장애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씨를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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