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6개월..통신사,제조사 불참 '반통법'

입력 2015-04-20 09:32  

▲ 단통법 시행 6개월 평가 토론회. 사진=우상호 의원실 제공.장순관 기자
<p>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19일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의 이동통신 기기 판매 매장을 방문했다가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S6'가 팔리지 않는다는 절규를 들었다.</p>

<p>판매장 관계자들은 이통3사 모두 지원금을 올렸지만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미미하다며 불만을 토로 했다. "언론에 알려진 보조금인 33만원은 고가 요금제를 선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낮은 요금제를 쓰는 소비자는 그 만큼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단통법 시행 전에는 요금제 상관없이 20만 원 이상 보조금을 지급한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p>

<p>단통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자동차의 경우 판매하는 딜러에 따라 자동차 판매금액이 다른데 대한민국 누구나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대해서는 왜 제재를 하는지 모르겠다. 담배랑 휴대폰만 정액제로 판매를 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p>

<p>그러나 주말개통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맙눼? 주말 개통이 가능해지면서 전산 업무가 원활히 이뤄지면서 업무 환경이 개선됐다고 말했다</p>

<p>최 위원장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많이 없어 속상하다"며 "비정상적인 불법 지원금으로 인해 '단통법'이 생긴 것이며 오늘을 계기로 상인들의 판매활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p>

<p>더불어"단말기유통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시장건전화 및 통신사·유통점간 상생구조를 만들어 나가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p>

<p>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 된지 6개월이 지났다. 어제 방통위원장의 현장 방문도 '단통법'시행 후 6개월의 현장 분위기를 점검하기 위한 일환이었다. 지난주 국회 토론회에서도 '단통법'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정부와 소비지단체, 관련단체의 반응이 너무 대조적이다. 정작 통신3사와 단말기 제조사는 불참한 '반통법' 토론회가 열렸다.</p>

<p>지원보조금에 따르는 요금할인 폭 확대, 이용자 차별 감소, 단말기출고가격 인하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정부 입장과 단말기유통법이 이동통신사들 배만 불리우고 있고 오히려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했다는 소비자 단체의 입장이 평이하게 다르게 나타났다. 더불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업계도 단통법 시행 이후 수익악화로 판매점들의 폐업이 줄줄이 속출하고 있다며 단통법 개정 및 일부 폐지를 요구했다.</p>

<p>지난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새정연 우상호의원실 주최로 열린 단통법 시행 6개월 평가 토론회서 이동통신 유통업계, 소비자 단체 등은 단통법이 당초 정책이 목표했던 가계통신비 인하, 단말기출고가격 인하 등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p>

<p>발표에 나선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미래부는 단통법 시행 전인 평균 가입 요금이 내려갔다고 발표하지만 소비자의 체감지수는 제로"라며 "법 시행으로 불법 보조금 경쟁을 제한해 통신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한 면은 있으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p>

<p>이 국장은 "법 시행 이후 지원금은 제한적이고 비싼 단말기 가격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이 가중됐다"며 "유통업계는 수익악화로 폐업이 속출하고 이통사는 정부 눈치보기에 긍긍하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하며 법개정을 강력히 요구하였다..</p>

<p>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단통법 폐지보다 대폭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서 "기본료 폐지를 포함해, 이용자 차별을 포함한 단말기 거품제거, 통신요금 인하가 이뤄져야 단통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3만원대에서 통신요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또한 안 사무처장은 "단통법으로 통신요금, 단말기 거품도 잡지 못했다"며 분리공시 도입, 분리요금제 인하율 대폭 상향, 정액요금제 대폭 하향 등을 요구했다.특히, 그는 "기본료가 폐지되면 통신사 투자여력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과장된 것"이라며 "당장 어렵다면 몇 년 동안 걸쳐 순차적으로라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배상용 유통협회 부회장은 단통법 때문에 유통점들이 폐업위기에 몰렸다고 밝혔다.그는 "최근 판매점인 유통점 절반이상이 폐업 위기에 몰렸다"며 "유통점은 거의 전멸상태"라고 주장했다.</p>

<p>그러나 반박에 나선,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단통법이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 나온 제도이고, 법이 시행되면서 이용자 차별이 상당부분 해소됐고 통신비 거품이 제거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단통법 실시 이후 부작용에 대해서 반박 이유를 주장했다. 방통위원장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p>

<p>그 증거로 조목조목 수치를 제시하면서 반박논리를 밝혔다. "고가요금제 비중이 단통법 시행 이전 33.9%에서 10%로 감소했으며 중-저가 요금제 비중은 66.1%에서 90%로 증가했다"며 "가입 시 선택하는 평균 요금 수준도 4만5천원대에서 3만7천원 이하로 8천453원 감소했다"고 덧붙였다.</p>

<p>특히, 이동통신 가입 시 불필요하게 가입했던 부가서비스 역시 같은 기간 37.6%에서 16.6% 감소했으며, 이를 통해 실제 소비자들의 가입요금 수준이 17.3% 감소했다는 게 류 과장의 설명이다.</p>

<p>또한 해외 통신사에 비해 가입자당평균매출(ARPU)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LTE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증가, 3G 가입자의 LTE 전환, 저 ARPU 가입자의 알뜰폰 이동 영향 탓"이라고 설명했다.</p>

<p>이통사만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시적인 착시현상"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영업이익을 비교할 때는 시장상황, 경영효율노력 등을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단말기 가격과 관련해서는 "출고시점 출고가격은 해외와 격차가 좁혀졌다"며 "법 시행 이후 50만원 이하 단말기 판매 비중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p>

<p>그는 "법 시행 이후 이용자 차별해소와 통신비 거품 제거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도 12%에서 20%로 상誰뗍ㅗ玖庸?약 40%의 통신비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며 "향후 가격에 의한 단말기 시장 경쟁 활성화도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p>

<p>'단통법'인지? '반통법'인지? 소비자와 유통업계 그리고 통신사, 제조사, 정부의 입장이 다 다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bob07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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