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안전점검을 위해 이날 수원지검을 방문한 김 총장은 직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이므로 예우를 갖춰 대하고 처벌받는 이유를 설득·이해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수원지검 관계자가 전했다.
또 "많은 경험과 능력을 가진 간부들이 감독이나 지시만 하지 말고 직원들과 함께 직접 일해야 하고 직원들도 각자가 최종 결정권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책임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1984년 지어진 수원지검 청사는 오는 2019년 광교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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