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당기업 제재할 것"
[ 김대훈 기자 ]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지급 시한을 연장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이날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에서 북한 근로자 임금 지급 시한을 24일로 연장하고 그동안은 연체료를 물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방북에 참여한 입주기업 대표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측 총국 관계자가 ‘주말까지 미루겠다’고 밝힌 바로 볼 때 휴일(25, 26일) 이후인 27일까지로 시일을 더 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사무소는 3월분 임금 정산 기일인 이날 정부의 지침대로 기존 월 최저임금인 70.35달러를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려 했다가 보류했다.
기업협회 측에 따르면 이날 10여개 입주기업과 현장 사무소는 정부 방침대로 70.35달러 기준 임금을 냈다. 통일부 당국자는 “몇몇 기업이 북측의 요구안(74달러)과의 차액을 추후 납부하겠다는 보증서에 서명하고 임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존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위배했으므로 제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측 요구에 응한 기업에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북한은 월 임금 74달러를 관철시키기 위해 남측 개성공단 관리기구인 관리위원회와 논의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74달러로 인상하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는 (북측의) 태도는 수용할 수 없다”며 “북한은 임금 문제협의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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