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새정치연 의원
[ 이정호 기자 ]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20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범죄자의 형량을 강화하고,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재개시 적합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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