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행위 등 불법 사금융 척결

입력 2015-04-20 21:17  

금감원, 특별 점검 나서


[ 박동휘 기자 ]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私)금융에 활용된 계좌는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불법 사금융 척결대책’을 20일 발표했다. 수도권 및 민원 다발 대부업체 100여곳도 특별 점검한다.

금감원은 연 34.9%인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대부업 등록업체 수는 2012년 말 1만895개에서 작년 말 8694개로 감소했지만 사라진 업체 대다수가 대부업 등록을 반납하고 불법 사금융 업체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파생상품의 일종인 FX마진 거래로 18개월간 월평균 3~8%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해 자금을 모집한 뒤 이를 가로채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같은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신고 건수는 2012년 65건에서 지난해 115건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거짓 저금리 대출 중개도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불법 사금융 전체 피해 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6.4%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엔 69.7%로 치솟았다.

저금리 대출 전환을 미끼로 수수료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저렴한 금리 5.4%에 대출 가능한 상품이 나와서 홍보차 문자드렸습니다’ 등의 휴대폰 문자가 이용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다급한 심리를 노린 행위”라며 “피해자들이 채무조정이나 개인말?middot;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한 감시망도 늘리기로 했다. 현재 50명 수준인 시민감시단을 200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신고포상제도 적극 운용할 계획이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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