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호기 / 안대규 / 김인선 기자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팬택의 공개 매각 입찰이 20일 무산됐다. 업계에서는 팬택이 청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지난 17일 예비입찰에 참여한 투자자 3곳의 인수의향서(LOI)를 검토한 결과 기재 사항이 형식적으로 유효하지 않거나 해당 투자자가 실질적인 인수 의사 또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후속 입찰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팬택의 법정관리가 공식 중단됐으며 매각 주관사인 KDB대우증권, 삼정KPMG와의 계약도 이날부로 종료됐다.
법원 측은 “향후 절차는 채권자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음달에나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2차 매각까지 실패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청산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법원과 매각주관사 고위 관계자는 “그래도 다음달 초까지는 기다려 보겠다”고 했다.
법원이 회생 폐지(청산)를 결정하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담보로 잡아놨던 팬택 김포공장, 부동산, 특허권, 기계장비 등에 대해 경매를 진행한다. 다만 팬택이 채권단의 마구잡이식 강제 집행을 우려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팬택은 지난 8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후 세 차례 매각을 시도했으나 모두 불발됐다. 지난해 10월 첫 입찰에서 인수 대상자를 찾지 못해 유찰됐다. 지난 2월 미국계 자산운용사인 원밸류애셋매니지먼트가 팬택을 인수하겠다고 나섰으나 약속한 기일에 인수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무산됐다.
지난 17일 두 번째 공개 입찰에서는 미국 중소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와 국내 부동산 개발회사, 개인투자자 등 총 3곳이 LOI를 냈다. 뜻밖의 흥행이었으나 ‘원밸류 트라우마’가 남아 있던 법원과 매각주관사 측은 철저한 후보 검증을 예고했다. 그랬던 법원이 단 3일 만에 또다시 유찰을 선언했다.
팬택 측은 “법원이 할 만큼 했다”며 청산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호기/안대규/김인선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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