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건설 정원주 사장, 200억대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입력 2015-04-21 09:13   수정 2015-04-21 13:09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 횡령 혐의 사전구속영장

중흥건설이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에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중흥건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검찰은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이 채무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잡고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조사 결과, 검찰은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의 횡령 금액이 200억원대 이상인 것으로 추산했다.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의 형령 금액 중 162억원은 자금담당 부사장과 공모해 빼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이날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 뿐 아니라 이모 부사장 역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6일과 17일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과 부친인 정창선 회장을 잇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순천 신대배후단지 개?사업 과정에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 공모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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