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건설 정원주 사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5-04-2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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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중흥건설 정원주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일 중흥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중흥건설 정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p>

<p>검찰은 정 사장이 회사 채무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잡고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p>

<p>검찰은 조사 결과 정 사장의 횡령 금액이 200억원대 이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께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p>

<p>검찰은 이날 이 회사 자금담당 부사장 이모(57)씨를 특가법상 횡령혐의로 구속기소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환배 기자 2040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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