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성장동력사업도 R&D 세액공제 적용

입력 2015-04-21 10:35  

<p>정부가 유망한 미래성장동력 사업을 골라내 신기술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또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세액 공제 대상을 미래성장동력 분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p>

<p>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7일 제4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를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미래성장동력 특허분석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p>

<p>정부는 종합실천계획을 토대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미래성장동력을 조기 성과 도출에 박차를 가하여 민간의 관심과 적극적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p>

<p>이를 위해 정부는 부처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분야별로 복수의 책임부처도 인정하던 것을 분야별 주관부처와 협력부처 체제로 명확히 한다. 또 신규 유망분야를 미래성장동력에 새로이 통합하거나 기존에 선정된 분야라 하더라도 유망성이 떨어진 분야는 일반사업으로 전환하는 탄력적 관리·조정체계도 도입한다.
정부는 또 종합실천계획 추진방향과 내용에 맞도록 미래성장동력 대상사업을 선별·조정하고, 미래성장동력 대상사업은 차년도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과정에서 집중투자한다는 방침이다.</p>

<p>미래성장동력 조기 가시화에 박차를 가한다. 국민들이 미래성장동력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차세대 이동통신(Pre­5G) 시연, 사물인터넷(IoT) 실증단지, 자동차­정보통신기술(ICT) 융합서비스(스마트 카톡(Car-Talk)) 등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 '창조경제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p>

<p>또한 미래성장동력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상 연구개발(R&D) 투자세액 공제 대상을 미래성장동력 분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p>

<p>정부는 또 3차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올해 총 3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대상 과제는 기업수요 조사(바톰업)와 유망분야에 대한 과제기획(탑다운)을 병행하여 발굴할 계획이다.</p>

<p>특허 관련 방안도 강화한다. 미래부와 특허청 공동으로 특허 관점에서 미래성장동력 분야 내 핵심기술의 기술경쟁력을 분석하여 핵심기술의 개발전략과 미래 신시장 창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p>

<p>미래성장동력 특별위윈회 손 욱 위원장은 "미래성장동력이 창조경제의 대표 신산업 창출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환배 기자 2040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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