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남기업 본사 압수수색…증거인멸 단서 확보

입력 2015-04-21 11:04   수정 2015-04-21 11:21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은 21일 경남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이 경남기업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건 이번이 3번째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경남기업 사무실 내 일부 부서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회의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남기업 건물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CCTV에 담긴 녹화기록 등의 자료를 압수했다.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경남기업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을 했고,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은 지난 15일에 이곳을 재차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이날 추가 압수수색은 경남기업 측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팀은 경남기업에서 압수한 회사 내부 CCTV 녹화파일과 컴퓨터 등을 분석한 결과 파일의 상당 부분이 지워졌거나 애초부터 CCTV 녹화 자체가 안된 사실을 파악하고 증거인멸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경남기업 측이 자원개발 비리와 '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잇따라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사건 관련 내부자료를 빼돌리려고 일부러 CCTV를 끈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전날 경남기업 실무 직원들에 대한 기초 조사【?이 같은 증거인멸 정황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회사 총무팀 실무 직원 4∼5명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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