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거래소는 오는 27일부터 벤처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기술특례 상장제도(2005년 3월 도입)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평가제도 운영기준 등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술평가기관 선정부터 결과통보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약 4주로 단축(기존 9주)하고, 평가대상기업이 부담하는 평가수수료도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건당 1500만원에서 500만원)해 상장비용부담을 대폭 내릴 계획이다.
자율적 평가신청시스템도 도입된다.
거래소는 "그간 거래소가 주관사의 신청을 받아 평가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에서 주관사가 직접 평가기관을 선정해 기술평가를 받는 방식의 자율적 평가신청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평가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관간 편차 해소 방법 역시 마련됐다.
기존 22개 평가기관에서 기술신용평가기관(TCB) 3사로 전환, 평가기관간 편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내부통제, 사후관리, 전문인력 확보 등을 통해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적용)까지 특례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점도 큰 변화다. 기존에는 벤처기업만 기술기업 상장특례대상이었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술기얼 상장특례를 희망하는 모든 중소·벤처기업들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기술평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기술력이 뛰어난 유망기술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코스닥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거래소는 제도 시행을 위해 기술평가업무를 수행할 TCB 3사(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와 지난달 31일 양해각서(MOU)를 맺은 바 있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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