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주부, '국민연금 길' 열린다

입력 2015-04-21 12:13  

<p>경력단절 주부 등 국민연금 가입에서 배제돼 노후에 연금을 받기 어려웠던 이들이 구제된다.</p>

<p>보건복지부는 연금보험료 추후납부를 확대하고, 장애, 유족연금 지급기준 개선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p>

<p>따라서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만 있다면, 배우자의 국민, 직역연금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경력단절 전업주부가 돼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과거의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p>

<p>현재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사람은 446만명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외된 이들은 종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해 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

<p>한 번에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납부도 허용되며, 분할납부 기간은 현재 24개월에서 60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추후납부에 관한 세부 추진방안은 법률 개정 후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다.</p>

<p>또한, 기준조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도, 향후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 10년 이상 납부기간을 채운다면 10년 납부일부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p>

<p>복지부는 개선되는 장애연금 지급기준은 법 시행일 이후 질병, 부상의 초진일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p>

<p>다만 개정안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 후 2년은 종전 규정도 함께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p>

<p>보건복지부 조남권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실업크레딧 도입과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 보험료 지원 사업인 두루누리 사업 등을 통해 여성, 실직자, 저소득 근로자 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하면서 "이를 통해, '1인 1연금'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

<p>한편,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4월 중 국회 제출 계획으로 국회에서 상반기 중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