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석주 의원(새누리, 강남구3)에 따르면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p>
<p>이 조례안은 서울시장으로부터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p>
<p>기본계획에는 발달장애의 조기발견과 발달장애 영유아를 둔 부모 지원, 재활 및 발달지원, 고용 및 직업훈련, 양육부담 경감, 권익옹호, 실태조사, 범죄예방과 근절계획 등이 포함된다.</p>
<p>또한, 조례는 복지지원 및 서비스 차원에서 서울시가 예산을 투자해 발달장애인의 실태조사를 통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조단체의 지원, 평생교육, 문화 예술 활동의 지원, 거주시설 및 돌봄 지원 등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다양한 투자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p>
<p>이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한다"며 "센터의 운영으로 인해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가족상담, 인식개선 활동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p>
<p>또한 그는 발달장애인을 두고 있는 가족의 부담은 상당히 경감될 것" 繭窄?기대감을 피력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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