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터미널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입력 2015-04-21 20:41  

[ 강경민 기자 ] 서울시가 오는 27일부터 차량 정체가 심한 지하철 고속터미널역 주변에서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 부근은 평소에도 통행량이 많은데다 고속버스에서 내리는 승객을 태우려는 택시가 택시승강장 밖까지 길게 늘어서 있어 차량 정체가 심한 지역이다. 시는 54명을 투입해 차도 가장자리와 택시승강장에서부터 길게 늘어선 택시와 일반 차량 모두를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장면은 캠코더로 촬영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고속버스터미널 건너편 택시승강장은 현재 위치에서 100m가량 떨어진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8-2번 출구로 옮긴다.

시는 단속 지점에 현수막과 고정식 폐쇄회로TV(CCTV)에 붙은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 등을 설치해 운전자에게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안내할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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