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서울시에 따르면 야간개방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지정돼 매일 오후 6시~다음날 오전 08시까지 운영되며, 시간은 이용자와 건물주가 합의하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p>
<p>야간 개방 시 주차요금은 1면 당 매월 2~5만원 범위 내에서 징수가 가능하다.</p>
<p>서울시는 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에게는 최대 2500만원의 공사비를 지원하고 1면 당 월 2~5만원의 주차 수익금도 지급한다.</p>
<p>또한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p>
<p>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주차공간 한 면을 만드는데 최소 5000만원이 투입된다"며 "주차장 야간 개방으로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공간을 24시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주택가 주차난도 해결하고, 예산절약 효과도 보고 있다"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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