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철 신원 회장, 탈세 혐의로 검찰 고발…'믿음의 기업' 저버리나

입력 2015-04-22 17:20   수정 2015-04-22 17:32

박성철 신원 회장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고발…증여세 탈세 의혹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이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조세포탈 혐의가 발각,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22일 검찰 등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박 회장을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회장은 신원의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매입했으나 증여세 등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1999년 신원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신원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면서 보유 지분을 모두 포기했으나 2003년 워크아웃 졸업 후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이는 박 회장의 부인 송모 씨가 ㈜신원의 1대 주주이자 광고대행사인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의 최대 주주(지분 26.6%)로 있어 가능했던 사안이다.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는 광고대행사지만 사살상 별다른 사업 없이 신원 주식 28.38%만 보유한 일종의 페이퍼컴퍼니이다. 지난해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의 매출은 4350만원에 그쳤다.

박 회장의 장남 박정환 목사, 차남 박정빈 신원 부회장, 막내 박정주 신원 부사장도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올 초 시작한 세무조사를 통해 박 회장이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신원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송씨와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19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원그룹 본사가 마포구에 있는 만큼 서울서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할 계획이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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