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이날 통과한 법안은 새누리당 김정록, 새정연 최동익 김용익 의원이 각 대표발의 한 안을 통합해 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했다.</p>
<p>개정 법률안에는 사업자가 연금 납부액을 체납하는 경우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 등이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p>
<p>연금 납부 연체금이 계산방식도 현행 월할 계산방식에서 일할 계산방식으로 변경해 비정상적인 연체 부담을 덜었다.</p>
<p>새로 입법 된 노후설계법에 맞춰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업 범위를 추가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상오 기자 hanso1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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