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23일 공사 하도급업체 선정을 대가로 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체포된 박모 전 포스코건설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전무는 토목환경사업본부장으로 있던 2010~2011년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새만금 방수제 공사 등의 하도급 선정을 조건으로 흥우산업으로부터 5억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전무의 후임자인 최모 전무도 새만금 공사 하도급 선정 과정에서 흥우산업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됐다. 검찰은 박 전 전무를 상대로 비자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베트남 비자금 조성과 국내 반입에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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