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고위 관계자는 “시와 2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다음달부터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한 기업 세무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말 열린 부구청장 회의 때 이 같은 방침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해 지자체가 세무조사를 할 권한이 있다. 최근 3년간 25개 자치구가 서울 소재 기업을 방문해 세무조사를 벌인 경우는 전체 10만2388곳 중 729곳으로, 0.7%에 불과하다.
시는 “세수 확보를 위해 기업의 탈루를 막고 누락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의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민간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강연회] 한경스타워즈 왕중왕전 투자비법 강연회 (여의도_5.14)
[한경스타워즈] 대회 참가자 평균 누 呼痔庫?40%육박! '10억으로 4억 벌었다'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