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신고리 3호기' 밸브 리콜 조치

입력 2015-04-23 21:41  

원안委, 운영허가 연기
UAE 수출 차질 가능성도



[ 심성미 기자 ]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원자력발전소의 레퍼런스 플랜트(참조용 발전소)인 신고리 3호기에 사용된 밸브가 리콜 처리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오는 9월부터 UAE에 매달 월 3억원의 보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지난 11일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은 신고리 3·4호기에 쓰인 제어밸브 9대를 자진 리콜했다고 밝혔다. 제어밸브는 밸브 내부를 통과하는 증기의 흐름을 조절하고 해로운 증기가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GE는 밸브 리콜을 통보하며 밸브 열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품 제작과 교체작업은 5~6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원안위도 신고리 3호기의 운영허가 심사를 부품 교체 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신고리 3호기는 한국이 UAE에 수출한 원전의 레퍼런스 플랜트다. 한국은 UAE와 원전 수출 계약을 하면서 신고리 3호기를 오는 9월까지 가동해 안전성을 입증한다는 조건을 포함했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매월 공사대금의 0.25%, 약 3억원의 지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원안위가 부품 교체 직후인 9~10월에 신고리 운영허가를 승인한다고 해도, 한수원의 원전 가동준비 기간(약 5개월)을 감안하면 신고리 3호기는 일러야 내년 2월께나 가동될 수 있을 전망이다. UAE에는 최소 15억원을 지체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신고리 3호기에 잇따라 사고가 발생하면서 UAE 원전 수출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12월엔 신고리 3호기 현장에서 질소 가스가 누출돼 공사 인력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세종=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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