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정석기업 합병안 통과

입력 2015-04-23 22:05  

한진그룹, 지주사 전환 '가속'


[ 김순신 기자 ] 한진그룹이 한진칼 자회사인 정석기업을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분할하고, 이 중 투자부문을 오는 7월 말까지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합병한다.

▶본지 4월23일자 A1, 16면 참조

한진칼과 정석기업은 23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합병안을 의결했다. 합병 뒤 존속법인은 한진칼이며 정석기업 투자부문은 없어진다. 정석기업이 보유한 (주)한진 지분 21.6%와 와이키키리조트호텔 지분 100%는 통합 한진칼(한진칼+정석기업 투자부문)로 넘어가고, 사업부문은 통합 한진칼의 자회사로 편입된다. 분할 및 합병 시한은 6월 말이다.

정석기업은 부동산 관리사업을 하는 비상장업체지만 ‘한진칼→정석기업→한진’으로 이어지는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다. 합병이 이뤄지면 한진그룹의 지주사 체제 전환은 마무리된다. 순환출자와 상호출자로 얽혀 있던 구조는 ‘통합한진칼→정석기업·대한항공·한진→22개 물류계열사’로 단순해진다.

지주사 전환의 최대 걸림돌이던 한진의 자회사 지분처리 문제도 해소된다. 당초 손자회사였던 한진은 지주사법에 따라 22개에 달하는 증손회사 지분을 매각하거나 지분 100%를 취득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합병으로 손자회사였던 한진이 자회사로 올라서면서 기존 증손자 회사들인 22개 물류계열사도 손자회사로 올라가게 됐다.

조양호 회장의 지주회사 지분율은 지금보다 상승한다. 조 회장은 한진칼 지분 15.6%, 정석기업 지분 27.2%를 보유하고 있다. 통합 한진칼에 대한 조 회장 지분율은 17.8%가 된다. 조 회장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과 일우재단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하면 25.3%가 된다.

남은 과제는 한진이 보유한 대한항공 지분 7.95%를 처분하는 것이라고 한진 관계자는 전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체제에서 자회사는 다른 자회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진그룹은 해당 지분을 7월 안에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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