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증거인멸 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49)와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43)씨는 성 전 회장의 지시 내지 승인 하에 증거물을 은닉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숨긴 자료는 경남기업에서 현금성 비자금이 만들어져 사용된 과정을 기재한 장부 등이며 이를 확보한 검찰은 그 내용을 토대로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박 전 상무와 수행비서 이씨가 비자금 장부를 비롯한 경남기업 비리 관련 증거물을 빼돌린 혐의를 포착하고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 먼저 체포된 박 전 상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경남기업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던 지난달 경남기업 건물에서 수사 관련 증거물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증거인멸은 특수1부가 경남기업을 압수수색했던 지난달 18일을 전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는 성 전 회장이 생존해 있을 때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기 전이었다.
증거물 은닉에는 박 전 상무와 이씨가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경남기업 ?총무 및 재무부서 소속 중견간부와 실무 인력 등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당시 검찰 소환을 예상했던 성 전 회장이 이런 조직적 증거인멸을 사실상 승인·지시했을 것으로 특별수사팀은 보고 있다.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단서는 당시 성 전 회장이 박 전 상무, 이씨와 나눈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문자 메시지에도 남겨 있고, 최근 특별수사팀이 긴급체포했다가 석방한 경남기업 직원들의 진술에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부 등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박 전 상무의 구속여부는 수사팀의 관심사로 꼽힌다. 성 전 회장의 측근인 박 전 상무는 의혹 전반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인 만큼 신병 확보가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된다고 특별수사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전 상무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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