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24일 서류를 조작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인건비와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전북지역의 한 대학교 A교수(55)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연구하는 많은 연구원의 의욕을 꺾는 것으로, 이 같은 유형의 범행에 대한 관용이 계속되는 한 이런 형태의 범죄 근절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교수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이 책임연구원으로 등록된 30개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 모두 1542차례에 걸쳐 연구원들의 인건비 등 총 6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 교수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 명의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인건비를 받아 가로챘다.
한편, 이 대학의 B 교수(59)도 올해 2월 같은 수법으로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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